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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D(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배 사업을 도와 주라고 조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뭔 데 남의 일에 간섭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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