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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안 복도에서, 피해자 D(33 세) 의 일행인 E 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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