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