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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27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1998년 이후로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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