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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4번 룸에서 피해자 D(4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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