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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56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8. 6. 16. 18:20경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범퍼수리비 등으로 52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원고 차량에 진동과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① 2018. 7. 25. 액슬넉클 수리비로 253,880원, ② 2018. 8. 24. 레이저 고속밸런스 비용으로 44,000원, ③ 2019. 2. 18. 허브베어링 수리비로 120,000원, 활대 링크셋 수리비로 120,000원, 얼라이먼트 비용으로 5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8 내지 6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부품들이 손상되어 원고 차량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총 수리비 중 원고 차량의 운행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 34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에 발생한 진동과 소음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허브베어링 및 액슬넉클에 변형이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활대 링크가 일부 손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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