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6.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9층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 자신이 기르는 ‘F’라는 이름의 애완견 1마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고 한다)를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일반 손가방에 넣어 데리고 들어갔다.
그 당시 위 백화점 입구와 이 사건 미용실 입구의 각 출입문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중앙 부분에 있는 탁자 위에 이 사건 애완견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아둔 채 그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좌석에 앉아 미용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애완견의 몸통은 손가방 내부에 있고, 머리와 앞발은 손가방 밖으로 돌출된 상태였다
(을 제4호증의 1, 2의 영상 참조). 다.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인 원고는 위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애완견을 발견하고 그 애완견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애완견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이 사건 애완견은 원고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원고의 코끝을 이빨로 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코의 피부결손,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애완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설령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더라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전용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고 애완견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