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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341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1 층에 있는 ㈜ 에스에스 씨에서 Lexus ES330 P-Grade(2005 년 식, B) 차량을 매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BNK 캐피탈과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408,239원을 36개월 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만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 에스에스 씨에 1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차량 매매대금 채무를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 협조 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부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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