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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0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90만 원을 매월 15일 537,352 원씩 50개월 간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고, 2016. 8. 5. 경 위 승용차에 차량 이전등록을 받으면서 저당권자 ‘ 피해자’, 채권 가액 ‘1,673 만 원’ 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 C으로부터 ‘ 채권자 D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니 위 차를 넘겨주자’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금융 신청서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사본, 대출금 상환 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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