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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고정2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 (이 표번호: E) 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F로부터 위 소가 ‘ 부상 ’으로 기립 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 부를 발부 받고, 매매상 G과 실제로 기립 불능 소등을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 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3. 3. 13. 경 위 진단서와 사진, 매매 계약서 등을 피해 자인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9. 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6,4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6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1489 판결 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 18308 약식명령 문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포천 농축산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1.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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