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9.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에 대해 채권 가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굴삭기에 대해 채권 가액을 6,02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7. 4.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금융 신청서 등, 대출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담보 차량의 가액이나 피담보채권 액이 적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동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