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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190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만 피고는 그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인 E 앞으로 해두었고, 이후 ‘F’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포세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2014년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협력하여 소외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거래방식은 기존에 피고가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방식 그대로 ‘D’ 명의로(‘F’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F’ 명의로) 소외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거래계좌도 ‘D’와 ‘F’의 형식상 사업명의자인 E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계속되던 2016년 6월경 원고는 피고와 협력하지 아니하고 홀로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와 합의 하에 거래계좌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던 2016. 11. 14.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조치를 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거래정지를 해소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11. 17.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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