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334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의 아들로서 2009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나. D은 2015. 6. 30.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회사를 개업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8.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2, 4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던 D이 ‘E’을 개업한다고 하여, D에게 거래처 확보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C의 거래처 중 일부인 별지 표 기재 각 음식점의 사업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2015. 6. 30. D 및 사업명의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들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해 주며, 대신 피고는 이들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총액 159,542,250원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이들 음식점들에게 영업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각 음식점주들도 2015. 7. 1.부터 E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권 양도대금 159,542,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후 피고가 2016. 9. 21. 일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이를 거래처 16곳의 총 미수금채권은 32,071,400원이므로, 위 약정금 중 다시 원고에게 양도된 금원을 공제한 127,470,8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원고가 C의 기존 거래처 미수금을 사업 밑천으로 쓰는 대신, 앞으로 원고로부터만 식자재를 공급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