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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3나214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냉장ㆍ냉동 쇼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1. 1.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E과 함께 자신이 수주한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등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피고는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가 수주한 쇼케이스 등을 제작해 주기도 하였다.

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목적: 상업용 유통 관련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장비제작 및 공급업 등)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 설계 등의 업무를 하는 공장장이 퇴직하여 공장장을 구하던 중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설계ㆍ제작 및 영업을 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결산기 후 이익을 정산하여 순이익의 40%(순이익의 대상이 되는 매출의 범위에 관하여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E은 2010.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6. 1.부터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은 2012. 7. 초순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위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2011. 6. 1.부터 2012. 6. 말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설계ㆍ제작 및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수주한 건에 대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외 회사 명의나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받아 왔는데, 그중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에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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