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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68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벽과 출입문은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벽과 출입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대덕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그 벽에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벌금형을 1회 받았고, 그 후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음에도 다시 건축물을 증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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