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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정6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이 문제될 뿐이고, ②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조차 아니고,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5. 11. 5.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다만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시설이 지어진 것은 2015. 9. 10.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이 사건 창고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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