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군산시 C 대 4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4. 2015. 11.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 6. 2016. 1. 5.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 12. 2016. 1.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4. 4. 2016. 4. 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4. 19. 2016. 4.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7. 8. 2016. 7. 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2015.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원(계약금 8,0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2억 2,000만 원을 2015. 12. 6. 지급), 월 차임을 7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5. 12. 6.부터 2017. 12.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 차임을 8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D은 2016. 1. 12.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6. 5. 23.까지 본등기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를 준 상태이고(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추가로 본인이 지급받을 보증금 1억 원은 본등기시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한다.
위 각 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위탁자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 영업권의 포괄양도, 본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청행위를 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