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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6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02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5. 4. 30.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자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7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기간 2012. 1. 17.부터 2017. 1. 16.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나이트클럽, 포장마차클럽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12. 1. 17.부터 2013. 12.경까지 관리비 7,257,255원, 수도요금 100만 원, 2013. 2. 17.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5. 14. 피고 회사에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2014. 5. 15.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4. 5. 1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57,255원과 해지된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2015. 4. 30.까지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050만 원 합계 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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