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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28.선고 2015구합3102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3102 징계처분취소

원고

박○○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서울서초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황도식 , 성윤모 , 서범석

변론종결

2015 . 4 . 30 .

판결선고

2015 . 5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7 . 4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 7 . 4 .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항 제1호 , 제2호 , 제56조 , 제57조 , 제63조를 적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원고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에 대학원 선배가 수차 권유하여 부득이 술을 마시 게 되었는데 , 위 음주 당시 금주지시령이 있었거나 금주지시령이 지속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었다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가 구토 흔적에 비하여 과다한 세차비 ( 3만 원 ) 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취중에 택시 운전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사후 에 세차비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2014 . 6 . 5 . 부터 2014 . 6 . 6 . 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 원고는 1986 . 9 . 6 .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약 27년간 아무런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3 회의 표창을 받았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위반사항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무거운 사 안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견책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

다 . 판단

( 1 ) 징계사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63조 ) .

을 제1 ~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① 서울지방경찰 청장과 피고는 2014 . 4 . 18 .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 ( 세월호 )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한 사실 , ② 피고는 2014 . 4 . 22 . , 2014 . 4 . 25 . 에도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같 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하여 한 사실 , ③ 피고는 2015 . 5 . 7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월 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령 , 복무기강확립 등에 관하여 특별교양을 실시한 사실 , ④ 원고는 2014 . 5 . 15 . 19 : 30경 대학원 선배를 만나 2014 . 5 . 16 . 00 : 30경까지 함께 술 을 마신 다음 2014 . 5 . 16 . 01 : 19경 귀가를 위해 위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 뒷좌 석에 앉아 있던 위 선배가 도중에 구토한 사실 , ⑤ 택시기사는 위 선배가 수서에서 하 차하려 하자 세차비를 주고 가라고 하였고 ,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분당에 가서 세차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 ⑥ 택시가 분당에 도착하여 택시기사가 원고에게 세차비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못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된 사실 , ⑦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원고의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한 후 원고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 세월호 사건 관련 음주금지 기간인데 지금 술을 드시고 택시기사와 시비까지 된 상황이니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세차비 3만 원을 얼른 주라 ' 며 원고를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술에 취하여 ' 민사소송을 제기해 라 . 나는 못 주겠다 ' 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원고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고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령에 관한 특별교양을 받았 음에도 위 지시를 어기고 술에 취하여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 57조 ,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2 ) 징계양정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위법하게 된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 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여러 차례 지시받고 음주금지에 관한 특별교양을 받았음 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위와 같이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 ② 세월 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 ③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엄 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 ④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이도행

판사 김정철

별지

목록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세월호 침몰 애도 기간 중 음주 지시명령 위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지인과 함께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 지인이 구토하여 일원동 소재에서 지인이 하차할 때 택시기사가

시트 세탁비를 주고 가라고 하자 대상자가 “ 내가 책임지겠다 ” 고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 세탁비를 못 주겠다 ” 고 하여 시비되어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하여

지시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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