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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2829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기간 방송사업자로서 주요 뉴스 프로그램으로 ‘C’를 제작ㆍ방영하고 있고, 원고는 1987. 1. 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2. 12. 28.부터 D까지 피고의 보도국장으로 근무하였고, D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비난 여론 1)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같은 해 E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다. 2) 위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은 2014. 5. 8. 22:00경 피고를 항의 방문하여 본관 앞에서 원고의 사퇴와 당시 피고의 사장이었던 F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D일 새벽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농성을 계속 하였다.

다. F의 보도 개입에 대한 원고의 기자회견 등 1) 원고는 D 14:00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F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2) F은 D 15:00 유가족들의 농성현장을 찾아가 원고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사과하였고, 같은 날 저녁 원고를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로 전보 발령하였다.

3 원고는 D JTBC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F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4. 5. 16. 저녁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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