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5구합310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적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에 대학원 선배가 수차 권유하여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음주 당시 금주지시령이 있었거나 금주지시령이 지속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었다.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가 구토 흔적에 비하여 과다한 세차비(3만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취중에 택시 운전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사후에 세차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2014. 6. 5.부터 2014. 6. 6.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약 27년간 아무런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3회의 표창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반사항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무거운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견책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피고는 2014. 4. 18.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