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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합1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4.경 일본 H신문사에 입사하여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H신문사 서울지국에서 연수기자로 활동하였고, 2010. 11. 1.자로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 발령받아 약 4년간 외신기자로 근무한 일본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I 대통령의 당일 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J자 조선일보 ‘K’이라는 칼럼에 ‘L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I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칼럼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면서 출처 불명의 소식통을 빙자하여 마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피해자 I 대통령이 피해자 M와 함께 있었다

거나 피해자 M나 N과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경 서울 중구 P 빌딩 10층에 있는 H신문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대통령과 피해자 M에 대한 소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Q”라는 제목 아래에, 「조사기관 ‘한국 갤럽’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I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前週)에 이어 40%였다. 대통령의 권위는 이제 볼품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결과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등 권력 중추에 대한 진위불명의 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I 대통령이 낮 동안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팩트’가 불거져 나와, 정권의 혼미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태가 되고 있다.(서울,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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