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카페의 토론장인 ‘아고라’에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100년이 지난 후 쓰여지게 될 이야기], [세월호 사건에 대한 큰 그림], [세월호 사건 공작 세력과 그 이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세월호 침몰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가 철저히 계획된 수순들이었다. G-H 정부가 용돈이 필요했나보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건을 만들어 수백대의 배와, 수백대의 비행기와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연일 TV, 신문에 나왔으니 나중에 지출해야될 비용을 계산할 때 만만치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 비용이 아마 1조원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G-H 정부 용돈으로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생기게 될 거니까 」, 「H 대통령은 해경이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공작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 세월호 사건 기획 및 주도세력들
ㄱ. 국정원,
ㄴ. I, G,
ㄷ. 해경,
ㄹ. 국방부, 해수부, 해경, ,
2.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참여 세력들
ㄱ. 대통령 (후략) 라는 내용 등 ‘세월호 침몰이 G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사건이고 H 대통령이 해경의 인명구조 방해를 묵인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스크랩하여 위 다음카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H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