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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52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원룸 203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2. 7. 4.자 임대차계약(보증금:60,000,000원)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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