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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28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공원로 64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미가 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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