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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21:40 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 소재 양 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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