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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346번 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EAVER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5회,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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