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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3:40 경 서울 영등포 역 앞 상호 불명의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07 신도림 역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동생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3 번째 음주로 인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양 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2 달 정도 구금된 사정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 번째 음주 운전에 관한 재판에서 송달을 받고도 2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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