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충주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 플러스 게임기 1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게임 장 건물, 단속 사진, 영업장 부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1. 내사보고( 전화 조사), 참고인 D 별명 표기 장부 및 명함,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E 별명 표기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