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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경 남양주시 별내면 중앙 길 21에 있는 별 내 농협 청학 지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B)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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