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0』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하려면 신용도 조회를 해야 하니 계좌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4. 3. 17. 경 상계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NH 증권계좌 (C )를 개설하고, 2014. 3. 18. 경 서울 축산 농협 하 월 곡 지점에서 농협계좌 (D )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에서 위 2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102』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하려면 신용도 조회를 해야 하니 계좌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4. 3. 17. 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계좌 (E), 동양증권계좌 (F), 한국투자증권계좌 (G )를 각 개설하여 그 무렵 위 3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NH 농협), 이용자 별 즉시 이체처리 내역 (NH 농협), 보험계약대출 대출 증감 조회 명세( 동부 화재), 현대카드 거래 내역, 신한 카드 카드론 거래 조회, 거래 내역 확인서( 교보생명), NH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계좌 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고객 인적정보 [2016 고 정 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