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0.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B 외 60필지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A아파트 중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던 법인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별지1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11. 12. 12. 피고의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7. 7.부터 2011. 8. 7.까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하고, 2011. 11. 1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2. 8. 5.까지, 2012. 8. 9.부터 2012. 8. 10.까지를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의 정관 및 관련법률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통지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