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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4116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8. 7. 설립된 조합으로, 2010. 12. 6. 안양시 만안구 C 일대 65,10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를 받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31. 분양신청기간을 2011. 2. 21.부터 2011. 3.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청기간의 종기인 2011. 3. 22.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원고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3. 9. 12.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다시 분양신청공고(신청기간 2013. 11. 4. ~ 2013. 12. 4.)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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