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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3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37,87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일대 96,582.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 3. 2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4.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7. 8.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7. 8. 29.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했는데,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 체결 1) 관련법리 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해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게 되는 날도 같은 날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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