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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75944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9,69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서울 서대문구 D 대 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0.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가 있은 후 원고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 12. 8. 그에 관한 인가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F)가 이루어졌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2012. 9. 13. ~ 2012. 9. 17.)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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