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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나2181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 23.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16. 11. 21.에는 동호수 추첨까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이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언제로 정할지 몰라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반면, 조합은 매수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때를 임의로 분양계약체결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조합이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조합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점, 부동산이 철거된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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