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5노1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임야 지상 입목의 벌목을 수차례 부탁 받았지만 벌목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돈을 빌렸을 뿐 벌목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벌목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 받았다고

말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된 경위, 임야의 공유자들,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점,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 중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임야 지상 입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야의 공유자들인 J 종중 사람들 로부터 벌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