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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685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10013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275 근저당권자(채권자) 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 대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2655 근저당권자(채권자) 확인 등], 상고[대법원 2018다270180 근저당권자(채권자) 확인 등]을 거쳐 판결이 2018. 1.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10013,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9.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9,043,40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들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6649, 2019타채57530)을 신청하였고, D주식회사에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9. 9. 6.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서 6,326,500원을 추심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추심대리인 E주식회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60,307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날짜 변제액 1 2019. 08. 30. 3,000,000 2 2019. 11. 19. 1,980,000 3 2019. 11. 29. 1,020,000 4 2019. 12. 31. 2,673,500 5 2020. 01. 31. 1,020,000 6 2020. 1. 31. 2,066,807 합계 11,760,3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1001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6,326,500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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