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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864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2015. 5. 21. 실제 배당할 금액 469,754,945원(매각목적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4690 공탁금) 중 251,971,339원을 1순위 추심권자 피고에게, 11,696,278원을 1순위 추심권자 원고 A에게, 93,443,299원을 1순위 추심권자 원고 B에게, 45,554,417원을 1순위 추심권자 원고 C에게, 3,745,173원을 1순위 추심권자 소외 G에게, 28,145,599원을 1순위 추심권자 원고 D에게, 35,198,840원을 1순위 추심권자 소외 H에게 각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5. 21.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은 11,564,131원, 원고 B은 92,387,570원, 원고 C은 45,039,745원, 원고 D은 27,827,609원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6855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우리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71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I이 원고 A, B, C, 소외 G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4690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501,095,89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

A, B, C, 소외 G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20997호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23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I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307,133,473원(원고 A 23,260,409원, 원고 B 185,830,869원, 원고 C 90,594,162원, G 7,448,03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원고 D은 2013.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9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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