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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1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가 2013. 4. 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9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주식회사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서윤과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원고 및 주식회사 서윤, 차용금 6억 원, 변제기 2013. 6. 3., 무이자, 지연손해금 연 30%로 각 기재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2013. 8. 12.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서윤의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688)을 받자, 주식회사 서윤은 2013. 8.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7,233,00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114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본5734), 그에 따라 2013. 8. 14. 위 각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매각기일이 2013. 9. 26.로 지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226), 이 법원은 2013. 10. 17. ‘원고가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3본5734)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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