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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47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C, 원고, 서윤과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및 서윤, 차용금 6억 원, 변제기 2013. 6. 3., 무이자, 지연손해금 연 30%’로 기재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2013. 8.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윤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688)을 받자, 서윤은 2013. 8.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7,233,00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114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본5734), 그에 따라 2013. 8. 14. 위 각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매각기일이 2013. 9. 26.로 지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226), 제1심법원은 2013. 10. 17. ‘원고가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3본5734)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가 C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인데, 그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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