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624
설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공장에 보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설비를 반환하라.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0. 11. 21.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전자제품 제조 등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전지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태양광모듈 개발 및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그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태양광 모듈 제조장비 제작 및 보관 1) 원고는 2015. 1. 27. 소외 선에디슨(SunEdison Inc, 이하 ‘선에디슨’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태양광모듈 제조장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작에 착수하였다. 2) 선에디슨은 2015. 7. 17. 원고에게 발주 대금 미화 3,976,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5. 4. 6. 및 2015. 6. 17., 2015. 8. 5.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설비에 일부 장치를 추가하는 2차 발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5년 3분기경 이 사건 설비의 제작을 마쳤으나 2차 발주에 따른 대금 미화 236,200달러는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선에디슨으로부터 2차 발주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설비를 선에디슨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원고 공장에 보관하였다. 선에디슨은 2016. 4.경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하여 선에디슨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본 임대차계약은 2016. 8. 5.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한다.

1. 주식회사 A (이하 ‘피고’라 한다)

2. 제너셈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 전 문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본건 임대차 목적물 아래 제1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