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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23 2015가합1015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90,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1. 계약(납품) 설비명 : -1 .Wood Pellet 성형기 (중간 생략)

3. 계약금액 : US$351,500(2014. 5. 9. 매매 기준율 US$=₩1,024.4) (중간 생략)

5. 납기 : 2014. 6. 23.까지 선적 후 15일간 시운전 후

7. 15. 이전에 정상 가동 =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제1조 (설비에 관한 사항) Supplier(피고)는 계약 설비를 제작, 설치 납품함에 있어 Buyer(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시방서, 설비도면에 준하여 계약 설비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여야 하며, Buyer와 Supplier는 서로 상호 신의를 가지고 계약 설비를 완벽히 설치ㆍ시운전을 하도록 계약 이행한다.

제2조 (대금결제조건) ① 계약금 : 60% ② 중도금 : 선적 후 30% ③ 잔 금 : 기계 가동 후 10일 이내 10% (중간 생략) 제4조 (납기 사항) ① 설비의 운송은 2014년 06월 23일 이내에 선적한다.

②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는 2014년 07월 15일까지 완료한다.

③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일정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조기 시행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드펠릿 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ㆍ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 피고에게 계약금 미화 210,90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C, 설비업자 D 등은 납기 후인 2014. 9. 16.경 베트남국 소재 원고 공장에 방문하여(이하 ‘1차 방문’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2014. 9. 22. 시운전하였으나, 상하부 플레이트 볼트가 파손되고 연기가 발생하는 등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C, D은 국내에서 메인설비 등 주요 부품을 다시 제작한 후 201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 공장을 재차 방문하여(이하 ‘2차 방문’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의 주요 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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