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426]의 제1 죄 및 [2013고단7004]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2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3. 9. 22.부터 2010.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3,321,480원, 퇴직금 19,381,682원, 연월차 수당 5,076,555원 등 합계 37,779,71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981. 9 .13.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 8월 임금 467,190원, 2010. 9월 내지 2012. 2월 임금 각 2,309,000원, 퇴직금 57,464,114원 및 연월차 수당 6,628,707원 등 합계 106,122,01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8,717,11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6. 12.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4월분 임금 1,564,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47,264,229원 및 위 H의 퇴직금 19,767,62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31,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