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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가구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Q’)를,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2014고단790 사건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4. 2.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 2,505,000원, 2014년 2월분 임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7,172,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2014고단1039 사건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2.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분 임금 1,958,731원, 2014년 2월분 임금 339,999원 합계 2,298,730원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3. 2014고단1453 사건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11, 14, 18~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8,48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77,3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784,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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