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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74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24.까지 합계 682,010kg 상당의 사료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5,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사료의 kg당 단가가 별지 출고 내역 단가란 기재 각 단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공급대금 합계 334,226,04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97,396,600원을 뺀 나머지 36,829,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kg당 단가를 400원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단가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대로의 단가가 이 사건 사료의 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공급한 수량에 피고가 인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총 공급대금(272,804,000원 = 682,010kg × 400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받았다고 자인하는 액수인 합계 297,396,600원에 못 미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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