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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290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로부터 삼채종근을 공급받아 재배한 후 다시 피고에게 삼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삼채 재배 및 판매에 관한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삼채의 종근을 kg당 20,000원으로 공급한다.

종근대금은 3일 이내 2/3를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초기 1차 잎채 수확시 정산한다.

● 피고는 농자재(비닐)를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시 대금을 지불한다.

● 생산된 삼채의 잎채와 근채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판매한다.

● 수입의 3%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삼채종근 1,000kg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수확한 삼채뿌리(근채) 5,220kg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5. 6. 5. 피고에게 공급한 삼채뿌리(근채)의 단가는 20,000원/kg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삼채뿌리(근채) 대금 104,400,000원(= 5,220kg × 2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101,000,000원(= 104,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삼채뿌리(근채)의 단가가 20,000원/kg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2,000원/kg 또는 8,000원/kg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2015. 6. 5. 피고에게 공급한 삼채뿌리(근채)의 단가는 4,000원/kg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단가를 기준으로 원고의 삼채뿌리(근채) 공급대금을 정산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삼채뿌리(근채 대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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