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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8 2020나10117
임가공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 3 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의 ⑤ 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 항 및 ⑦ 항을 추가한다.

『⑥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발급, 교 부한 거래 명세서에 기재된 임가공 비 전액을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원, 피고는 각 공급 물품의 단가를 위 거래 명세서에 기재된 단가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의 임가공 비에 대한 단가 역시 위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발급, 교부된 거래 명세서 상 단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예컨대 사급 자재는 단가가 1kg 당 220원으로 일치하며, 도급 자재 중 철판인 SS400 은 그 규격이 12T 인 경우 1kg 당 890원( 다만 6T, 9T 등 규격이 작은 경우 단가가 다소 높아 지며, 이는 양 기간에서 마찬가지 임), 스테인레스인 SUS304 는 1kg 당 4,100원으로 양 기간에서 단가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도급 자재의 경우 원고의 원자재 구입 시점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소 상이하여 피고에게 공급되는 가공물의 단가에도 이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2018. 1. 수수된 거래 명세서 중 일부에는 SS400, A36, A572, SM490A 등 원고가 가공하여 공급한 철판 원자재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이 인수인으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 철판 원자재에 대하여서는 원, 피고가 공급 단가를 재차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 1 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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