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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479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위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1. 12. 31.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2,745,96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03. 2. 14.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10.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625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에 관한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5. 8. 2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46576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흥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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