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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9: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서울 동대문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56 세 )으로부터 길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아두면 행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치워 달라는 지적을 받자, 이전에도 F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다시 같은 지적을 받은 데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F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생관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인 F에 대해 폭행을 하였고, 그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인근 목격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그렇지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아주 많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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